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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8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일 후부터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U, I, L에게 가환부된 피해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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