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피해자 E, L, Y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10여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퇴소한 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AB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AJ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E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