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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7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마트 종업원으로, 직장동료였던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2019. 4.경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한 명이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편의점 종업원을 유인하는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이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에서 돈을 빼내어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9. 02:39경 익산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일본 맥주를 찾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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