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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41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9. 5. 5. 17:07경 보령시 D에 있는 ‘E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사용의 F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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