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9. 5. 5. 17:07경 보령시 D에 있는 ‘E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사용의 F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