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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4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히자 피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깨물었고, 피해자는 그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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