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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1.17 2016노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충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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