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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포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무 담당변호사 박기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원고들 및 소외 2, 3, 4를 이사로 선출한 사실, 소외 5가 2007.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들 및 소외 2, 3, 4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5는 2007. 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하 위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를 ‘1차 해임 및 선임결의’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5는 2008. 2.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변경된 조합정관은 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 1차 해임 및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소외 5는 피고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명의로 2009. 3.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는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가 선임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7. 29. 개최된 제10차 대의원회에서 당시 2009. 10. 29.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총회에서의 임원선임을 위하여 5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사실, 원고들 등 2차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된 자들은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2009.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입후보등록이 거절되었고, 그 후 2009. 10. 27.자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임시조합장 소외 6 명의로 2010. 8. 26. 입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접수기간 같은 날부터 2010. 9. 6.까지, 후보자 선정방법 서류 등록순 마감(조합장 2명, 이사 12명, 감사 3명)’이라고 명시하고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하여 후보자격을 심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을 각 선임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는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 채 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인 2009. 10. 29.자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선임결의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입후보자 모집 공고와 달리 입후보자 수와 선착순에 의한 제한이 없다고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선임결의에서 선출된 조합장과 이사들은 그 정원에 맞는 인원만 입후보등록을 하였는바, 원고들을 포함하여 2차 해임결의에서 해임된 전 임원들은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도 위 입후보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입후보의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2009. 6.경 위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피고의 2008. 2. 29.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6360 판결 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선임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원 선출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이어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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