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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19: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등심, 소주, 음료수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1: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꼼장어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5. 05: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참이슬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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