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Ⅰ.『2018고단4034』 피고인은 2018. 8. 8.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기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3인분, 공기밥 1개, 맥주 1병 등 총 57,000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 받아 먹고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Ⅱ.『2018고단4612』 피고인은 2018. 8. 7. 11:30경 경기도 부천시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8만 1,000원 어치의 초밥 21개를 제공받아 먹고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Ⅲ.『2018고단5365』 피고인은 2018. 8. 7. 21:10경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어치의 고기, 공기밥,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Ⅳ. 『2018고단5793』 피고인은 2018. 8. 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