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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195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액면금 378,000,000원, 발행일 2003. 11. 26.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당좌수표를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금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들 및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04. 5. 11. 선고 2004가단7457호로 피고들 및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홍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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