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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19929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아래와 같이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 C, D은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

1) 액면금 : 35,000,000원 2) 발행일 : 2016. 3. 5. 3) 발행지 : 서울특별시 4) 지급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릉지점 5 수표번호 : E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배서된 상태에서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2016. 3. 8. 지급지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B는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 D은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7. 22.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취업을 위하여 G에게 관련 서류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후 여건이 여의치 않아 취소되었다고 들어서 자신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수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F 개인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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