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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95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 및 반도특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액면금 22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9. 3. 2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2009. 5. 9.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증서 2009년 제39호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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