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피고 B은 2015. 4. 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2004. 10. 28. 액면 62,000,000원, 발행지 김포시, 지급인과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김포지점으로 한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 D으로부터 원고 등을 거쳐 주식회사 한일제관(이하 ‘한일제관’이라 한다)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는데,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피고 C, B,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F가 위 당좌수표에 배서한 사실, 한일제관이 2014. 10. 29.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자, 직전 배서인인 원고가 2014. 10. 30. 한일제관의 청구에 따라 위 수표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당좌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으로서, 다른 배서인인 피고 C 등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재소구금으로 원고가 한일제관에 지급한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구금액 지급일인 2014. 10. 3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4. 4.까지 수표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은, 직전 배서인인 피고 C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아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서명한 후 보관하다가, 이를 할인하지 못하여 피고 C에게 자신의 배서를 삭제하고 제3자에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하에 이를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이 피고 E에 이를 배서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