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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04308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피고 B은 2015. 4. 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2004. 10. 28. 액면 62,000,000원, 발행지 김포시, 지급인과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김포지점으로 한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 D으로부터 원고 등을 거쳐 주식회사 한일제관(이하 ‘한일제관’이라 한다)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는데,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피고 C, B,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F가 위 당좌수표에 배서한 사실, 한일제관이 2014. 10. 29.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자, 직전 배서인인 원고가 2014. 10. 30. 한일제관의 청구에 따라 위 수표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당좌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으로서, 다른 배서인인 피고 C 등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재소구금으로 원고가 한일제관에 지급한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구금액 지급일인 2014. 10. 3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4. 4.까지 수표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은, 직전 배서인인 피고 C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아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서명한 후 보관하다가, 이를 할인하지 못하여 피고 C에게 자신의 배서를 삭제하고 제3자에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하에 이를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이 피고 E에 이를 배서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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