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합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나. 피고 A,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액면금 5,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국민은행 산곡북지점으로 된 선일자 가계수표 6매를 발행함에 있어, ① 그 중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3. 9. 2.로 된 선일자 가계수표 2매를 피고 B에게 발행하고 피고 B는 소외 E에게 배서양도하고, 소외 E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2003. 3. 7. 위 수표를 소지하고, ②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3. 9. 16.로 된 선일자 가계수표 1매를 피고 C에게 발행하고 피고 C은 소외 E에게 배서양도하고, 소외 E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2003. 4. 11. 위 수표를 소지하고, ③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3. 11. 7. 및 2003. 11. 16.로 된 선일자 가계수표 3매를 피고 D에게 발행하고 피고 D은 소외 F에게 배서양도하고, 소외 F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2003. 6. 19. 위 수표를 소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표들을 원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의뢰하였으나, 각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가계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8. 원고 승소판결(2004가단5272)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합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피고 A, C은 합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피고 A, D은 합동하여 1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8.부터 각 2004. 6. 30.까지는 연 6%,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