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8고정11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병명 ‘ 기타 근 통, 다발 부분’ 진료 시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불러 주며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 14,85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 부담금 10,45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5.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15,739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케 하는 등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단 확인사항

1. 신용카드 승인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