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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한의원 ’에서 친구 D의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번호 “E ”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국의 처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C 한의원 관계자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공단 부담금 34,8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91,91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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