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나75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4. 11. 19...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월이자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1. 2. 28. 이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오랫동안 피고의 식당 운영을 도와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의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해 준 사실이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25.경 교보생명에서 3,046,533원을 보험대출을 받고, C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총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부터 2014. 5.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송금한 금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6.부터 매월 25만 원을 송금하다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했다고 한 이후부터는 500만 원의 월 3%에 해당하는 금원인 15만 원을 더한 40만 원(다만, 2012. 4. 2.은 30만 원만 송금하였다)을 송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온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교부날짜 금액 순번 교부날짜 금액 1 2010. 8. 2. 250,000 12 2011. 6. 30. 400,000 2 2010. 8. 30. 250,000 13 2011. 8. 2. 400,000 3 2010. 9. 30. 250,000 14 2011. 8. 31. 400,000 4 2010. 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