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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28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5. 28.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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