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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5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89. 4. 24.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 1990.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3차23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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