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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4. 3,000만 원(차용증작성, 변제기 2019. 1. 25.), 2018. 7. 30.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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