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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9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336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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