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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2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6. 6. 9.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6. 2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6. 6. 17.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변제기 무렵에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6. 7. 25. 피고 회사가 나머지 대여원금 3,700만 원을 2016. 7. 29.까지 변제하고, 이자 2,500만 원은 2016. 8.부터 2017. 8.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처인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위 사항에 문제가 있을 시 피고 회사와 대표 C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은 보증한도를 3,7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피고 회사는 공동차주에 해당하는 피고 C와 연대하여 나머지 대여원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2017. 7. 29.까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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