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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60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9.부터 2008. 2.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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