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60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9.부터 2008. 2.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9.부터 2008. 2.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