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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25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의 딸이 결혼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혼인생활 중 그 생활비 등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만일 피고가 원고의 딸을 구타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상금 3억 원 중 일부인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게 “차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박을 하지 않으며 가정의 충실함을 새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금 3억 원을 지불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각서 기재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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