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3. 8.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7.경부터 C와 만나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6. 원고에게 “본인은 C하고 2018. 7.경부터 2019. 10. 26.까지 연락하고 밥 먹고 골프치고 성관계 등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두 번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자료를 직장, 가족, 친지, SNS 등등 모든 매체에 배포하고 알릴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갑 제8호증(각서)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