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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19가단118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나. 피고 C는 15,000,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9.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 (2010 년생) 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이 2016년부터 D과 교제하면서, 2018. 2. 14. D에게 아래와 같이 혼인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8. 7. 경에는 D과 함께 베트남에 방문하여 D의 가족들을 만났다.

< 사랑 계약서 >

1. 사랑의 서약 나는 E(D 을 지칭함, 이하 같음) 의 부모님과 모든 가족에게 일생동안 내 사랑 E 와 생사 고락을 함께 할 진심 부부가 되기 위해 굳게 맹세하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을 지킬 것을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2. 약속 - 2018. 7. E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같이 가기 - 베트남에 가서 언제나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부부의 서약 맺기 -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택은 E를 선택하기 -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조금의 거짓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오직 E만 생각하며 항상 E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 영원히 E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기 만약 피고 B이 E에게 위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하느님에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잃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E를 사랑하며 살 것이며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도 오직 E 만을 선택할 것이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 2. 14. 피고 B

다. 한편, D은 2016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피고 C 와도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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