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28. C과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고, 피고는 2014. 6. 2.부터 2015. 4. 13.까지 원고의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말경 C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2015. 6. 29. 및 같은 해
7. 22. 피고와 C이 두 차례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발견하였고, 차량 속에서 나눈 대화에는 피고와 C 사이의 애정행각이나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서 B은 C과 1년 이상 만나오면서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절대로 전화통화나 만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추후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오후 5시 30분 B
다. 이에 원고는 2015. 8. 26.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C과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