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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24 2016가단36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5. 24...

이유

1. 피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6. 8. 13. 피고 B에게 ‘피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피고 B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차후에 피고 B에게 연락하거나 괴롭히고 협박할 시에는 법적 조치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각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서에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12. 11. 4.부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11.경부터 원고 몰래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두고 가정을 지키라고 사정하였지만, 피고들은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17.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15. 3. 말경부터 이미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여 따로 살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5. 11.경에 피고들이 만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 B는 2016. 3. 10.부터 2016. 6. 8.까지 잠시 원고와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 C과 헤어진 이후의 일이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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