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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938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5.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5. 26. C의 휴대전화로 “세상에서 젤 착하고 밝고 아름답고 귀엽고 맑고 소중하고 예쁜 C♡, 같이 옆에 있어주고 토닥토닥 해드려야 하는데~ 오전에 어머니 병원 모시고 수술 상처 소독하러 가기로 해서 미안해요~ 이슬이도 많이 드셨는데~ 혼자 있다 편의점이라도 털면 안되는데~ 같이 못있어 줘서 미안해요~ 오전 시원하고 편안히 잘 자구요~ 오후에 저녁에 함께 해요~ 미안해요~ 내 사랑 C 사랑해요~♡”, “미안해요~ 함께 있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데~ 병원 소독 때문에 함께 못해서 미안해요~ 오후 저녁 시간 함께 해요~ 내 사랑 소중한 C 사랑해요~ 미안해요♡”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7. C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C의 아버지 E에게, ‘본인은 가정주부 C을 만나 가정에 큰 누를 범했습니다. 두 번 다시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서약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글을 C 아버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C은 2018. 7. 6.경 원고,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마. C은 2018. 7. 6.경 울진에서 피고와 함께 있었고, 그 이후 자녀들에게 “피고와 함께 살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27. 원고의 집 근처 원룸에서 C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었고, 2019. 1. 26. C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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