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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610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2. 실시된 F새마을금고{소재지 : 부산 G}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점심경 부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인 B를 만나 위 이사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후 식사나 하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 저녁경 부산 J아파트 2동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K 모닝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와같이 교부받은 50만 원에 B 본인 돈을 보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라는 등의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L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인 L에게 위 금고의 이사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얼굴이라도 익히고 싶다고 전화를 하여 만나기로 한 후, 2015. 1. 25. 오전경 부산 H에 있는 M식당 앞에 정차한 위 피고인의 차 안에서 L에게 식사나 하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N에 대한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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