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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04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1. 13. 실시된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부이사장 당선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부이사장 낙선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0. 하순경에서 2014. 11. 초순경 무렵에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K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21명에게 합계 4,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옆 노상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L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55명에게 합계 10,6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북구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L에게 3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70명에게 합계 20,7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부산 금정구 M 소재 N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O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36명에게 합계 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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