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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시 제2죄: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550 사건은 2014. 7. 16.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전인 2014. 5. 29.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3고단4550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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