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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1년 3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1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12. 7. 받은 판결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함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은 2012. 7. 5.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편취액이 470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며,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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