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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1.07 2014노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문서”(공소장 제3쪽 제2행)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법원에서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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