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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무고한 C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검찰 피의자신문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부분인 판시 제2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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