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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16. 1. 7. 이후에 저질러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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