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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2가단460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 산하 D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E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2011. 4. 29.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유방암이 아님에도 유방암으로 오진받아 유방 부분절개술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통을 덜 주면서도 암 유무를 확진할 수 있는 사전검사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3,976,000원(= 기왕치료비 2,496,000원 향후치료비 1,480,000원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진단 또는 시술상 과실 부분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즉 ①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C이 2011. 4. 29. 원고에 대한 보전적 유방절제술(진단명 : 유방암) 과정에서 유방암을 확진하기 위해 우측 유방 부분절제생검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절제생검’), 그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지 아니하자 추가적인 수술 없이 지혈 후 피부를 봉합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전에 2011. 4.경 대한외과에서 유방 초음파 및 세침흡입세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상 비정형세포 및 점액성 유방암의 소견이 나온 상태였고 모친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사실, ③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절제생검 시행 전에 대한외과의 세침흡입세포검사상 점액성 유방암이 의심되는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방 촬영술(결과 : 우측 유방 상외측에 비대칭 소견), 유방 초음파 결과 : 우측 유방 12시 방향으로 경계가 불명확한 1.1×0.85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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