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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6가단1101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2. 6. 25., 2013. 10. 7. 각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 A는 2015. 10.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았다.

당시 우측 유방 4시와 8시 방향에 결절, 좌측 유방 2시와 6시 방향에 결절이 방향에 결절이 확인된 외에 특이 증상은 없었다. 라.

원고

A는 2016. 2. 25. 우측 유방에 종괴 만져진다며 다시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A의 유방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가 실시한 촉진 상 종괴가 확인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가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바. 원고 A는 같은 날 F병원에 내원한 후, 2016. 3. 25. F병원에서 우측 유방전절제술, 액와림프절과청술, 즉시성 광배근을 이용한 자기조직 유방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사. 위 수술 후 시행한 영구조직검사결과 피고 A에 대하여 미세침윤성 유방암[침윤성암:0.2cm, 제자리암(상피내암): 7cm], 유방암 병기상 1기(stage 1A)의 조기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의학 지식 유방암의 정의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로서, 그중 섬유선종양 증식증은 섬유조직세포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으로서 섬유선종(Fibroadenoma)와 엽상종(Phyllodes tumor)를 통칭한다.

유방암 중 발생한 암세포가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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