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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5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경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인천 남동구 C건물, 8층에서 D의원(이하 ‘원고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원에서 암검진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의원에서의 암검진 1) 피고는 2012. 6. 14. 원고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암검진으로써 X-Ray를 이용한 유방촬영술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방사선과 전문의 E에게 위 영상결과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였는데, 이후 전문의 E은 ‘치밀유방 유방실질 분포량 75 ~ 100%, 유방 초음파검사 권고’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는 위 유방촬영술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2012. 6. 26. 피고에게 유방암 검진결과가 ‘정상’이라고 판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치밀 유방 소견이 있으니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유방암검진결과 통보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원고가 2012. 6. 14.부터 2012. 6. 26.까지 피고의 유방암 검진과 관련하여 진행한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암검진’이라 한다). 유방촬영 검사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2년 후 정기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치밀유방의 경우 병변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검사를 요합니다.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성 분비물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검사 여부에 대한 진료상담 바랍니다.

다. 피고의 유방암 진단 및 수술 1) 피고는 2012. 11. 14. F병원에서 검진결과 피고의 왼쪽가슴에서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G병원에서 유방암 3기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2012. 12. 6. 좌측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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