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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07.10.30.선고 2005가합1397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합13978 손해배상(의)

원고

1. 000

2.

3. △△△

피고

00000병원

변론종결

2007. 8. 28.

판결선고

2007.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100,810,108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2. 7.부터 2007.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 000에게 297,304,975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2000. 1.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000은 피고 병원에서 유방암 등 치료를 받았고, 원고 □□□과 △△△은 위 000의 부모이다. 피고는 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유방암, 뇌연수막 전이 진단 및 두부 방사선 치료 경위

1) 원고 000은 1999년 10월경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외과의사인 소를 방문하였다.

2) 의사 는 같은 날 000을 상대로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하였고, 같은 달 22.경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하였다. 의사는 000에게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여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하여 1999. 10. 21.부터 1999. 12. 14.까지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오는 2000. 1. 11.경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3) 원고 000은 2000. 1. 20.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000은 '설사를 많이 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는데, 000의 부모인 원고 □□□과 AAA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 에게 '경련을 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사들은 같은 날 000에 대하여 뇌 MRI 검사 등을 하였다.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근무하는 000의 주치의였던 전문의 소와 000의 담당의사였던 전공의 VVV(이하, '일반외과 의료진'이라 한다)는 000에 대하여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5)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경부터 2000. 2. 7.경까지 10회에 걸쳐 000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6) 원고 000은 두부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전체 두피가 벌겋게 부어 올랐고, 입안이 헐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졌다.다. 피고의 두부 방사선 치료 이후 상황

1) 의사 ◇◇◇는 2000.3.8.경 000의 부모인 원고 □□□과 △△△에게 '000의 암이 많이 퍼져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방사선 치료 밖에 없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원고 000은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원고 000은 2000. 3. 15.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암 종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때 000의 우측 유방 종괴의 크기는 8×10㎝였다. 000은 그때부터 2000. 3. 21.까지, 2000. 4.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 병원에서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3) 원고 △△△은 000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2000. 3. 16.경 00대학교 의료원을 방문하였는데, 00 대학교 의료진은 000에 대한 뇌 MRI 검사를 한 후 '뇌 MRI는 정상이다'고 하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요추천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00 대학교 의료진은 000에 대한 요추천자 검사 결과, '000은 뇌 연수막 전이가 아니다'라고 진단하였다.

4) 원고들은 2000년 6월경 원고 000의 유방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자 남아있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원했는데, 피고 병원 의사 소는 '유방의 종양이 3㎝ 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그것은 암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이 의심스러워 2000. 7. 13.경 서울00병원으로 갔다.

5) 원고 000은 2000. 7. 14.경 서울00병원에서 뇌 MRI를 촬영하였는데,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00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이 2000. 1. 20. 촬영한 뇌MRI 에 대하여 판독한 결과, '암의 소견이 없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였다.

6) 원고 000은 2000. 7. 25.경 서울00병원에서 유방 X-선 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유방 종괴의 크기는 2.2×0.8×2.8㎝였다. 서울00병원 의료진은 위 유방 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였고, 같은 달 31. '우측 유방에는 암의 증거가 없었고, 섬유종'이라고 판정하였다.

7) 그 후 원고 000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 00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2000, 12. 28. 서울00병원의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괴의 크기가 자연적으로 줄어서 1.0×0.5×1.6㎝로 측정되었다. 2001. 6. 25.에는 국소증가 음영이 이전보다 덜 두드러져 종괴가 사라지는 소견을 보였다. 2002. 6. 24. 유방초 음파검사에서 양성결절로 보이는 종괴가 새롭게 발생하였는데, 위 새롭게 발생한 종괴는 2005. 6. 9. 유방초음파검사에서는 자연적으로 사라진 소견을 보였다.

8) 서울00병원 의사 ☆☆☆은 2005. 6. 9.경 원고 000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의학지식

1) 암의 뇌 연수막 전이 암의 뇌 연수막 전이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 정도에서 나타나며 유방암의 광범위한 전신 전이에 동반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드물게는 초기 유방암에서 뇌전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흔한 증상으로 두통, 의식변화, 뇌신경 이상, 그리고 요추-미추부 신경근염 증세가 있다. 일부는 경련을 보일 수도 있다. 진단을 위하여 요추천자가 필요하다. 환자의 약 4분의 3에서 5-100개의 단핵세포 증가를 보이고 단백질의 증가와 당의 저하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세포진 검사로 악성세포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검사이다. 따라서 요추부 혹은 경추부 반복 천자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방사선영상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복된 요추천자로 얻은 뇌척 수액 검사에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연수막 전이암을 확인할 수 있다.

연수막 수막종의 치료는 보통 두개 방사선 조사와 항암제의 수막강 내 투여의 복합치료가 필요하다. 유방암의 약 반수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치료에 잘 반응하나 평균 생존율은 단지 7개월에 불과하다.

2) 방사선 치료와 탈모증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경우 암세포와 같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살상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할 경우 우리 몸의 정상조직 중에서도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소화기관의 상피세포, 모근, 난소 등이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후 발생하는 탈모증의 경우 대부분 회복이 된다. 만일 영구적인 탈모증이 생겼다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뇌에 가한 방사선 효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항암치료도 탈모의 원인이 되나, 방사선 요법이 영구탈모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2000. 1. 20. 원고 000의 경련 양상은 칼륨과 칼슘 등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었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시행한 원고 000에 대한 뇌 MRI를 잘못 판독하여 정상적인 뇌를 암의 뇌 연수막 전이로 오진하여 원고 000에게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000에게 영구 탈모증의 악결과를 초래시킨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000이 2000. 1. 20.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원고가 보인 증상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전신성 근간대성 경련으로 반드시 뇌병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태로 판단되었고, 특히 000의 급속한 유방암 진행 상태를 고려하면 유방암의 뇌전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임상학적으로 볼 때 타당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하면서 뇌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양측 두정부 연뇌막에 조영증강 소견이 있었다. 또한 2000. 1. 22. 혈액검사상 칼슘과 칼륨은 거의 정상수치로 회복되었고, 항경련제의 투여로 더 이상의 경련은 없었음에도 000은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하여 연뇌막 전이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임상학적인 증상 및 MRI검사 결과 특히 000의 유방암이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뇌 전이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2000. 1. 20. 000의 뇌 MRI 결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당시 000은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백혈구 수치가 500이하로 감소된 상태여서 위 척수천자 검사를 시행할 경우 천자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천자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 000에 대해 요추천자를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000의 보호자인 원고 △△△이 요추 천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추천자를 시행할 수 없어서 뇌 MRI 판독 소견에 의하여 000에 대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연수막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두통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방사선과와 협의하여 2000. 1. 15.부터 2000. 2. 7.까지 10차례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 결과 연수막의 조영 증강 소견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그 치료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000에게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탈모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피고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유방암의 뇌 연수막 전이로 오진한 과실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00. 1. 20. 원고 000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000은 2일 동안 먹지 못하였고, 며칠 동안 설사와 구토를 하였다. 당시 전해질 검사에서 칼륨이 2.6(정 상치 3.5-5.3.meg/L)으로, 칼슘이 7.6(정상치 8.4-10.2mg/dL)으로 각 감소되어 있었다. 나)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는 같은 날 000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 결과, 뇌파검사에서 경도의 뇌의 기능장애를 보인 것 이외에는 의식상태, 중추신경 등 신경검진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000의 발작 양상은 전해질 불균형 고려시 전해질의 불균형에 의한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유방암 병력과 두부 자기공 명영상 소견 고려시 전이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000에 대하여 세포진단을 포함한 요추천자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인 ◎◎◎은 같은 날 000의 뇌MRI를 판독한 결과, '000에 대해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관찰되어 수막 악성 종양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뇌 실질전이와 기저부 전이는 없지만 연수막 전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000의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으로 진단하고, 000의 모인 원고 △△△에게 '뇌 MRI 검사결과에서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마) 의사 ▽▽▽는 같은 날 원고 △△△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원고 △△△은 요추천자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에 의사 ▽▽▽는 '뇌 전이가 되어도 요추천자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요추천자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고, 힘든 검사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 △△△은 딸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요추천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일반외과 의료진은 더 이상의 설명이나 권유없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바)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 신경과에 재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신경과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 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인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 요추천자 시행치 못한 상태에서 전신적인 경련 양상의 의식 소실이 설사에 의한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것인지, 자기공명영상 상에서 고려하는 수막 증강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요추천자 확인을 가능하면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그러나 일반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신경과의 협진 결과를 무시하고, 뇌 MRI 판독 소견만 과신하여 뇌 연수막 전이로 확진한 후 000에 대하여 두부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 원고 △△△에게 '000의 암이 뇌전체로 전이된 말기암이기 때문에 뇌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그날부터 2000. 2. 7.까지 000에 대하여 두부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아) 2000. 7. 20.경 서울00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은 2000. 1. 20.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000의 뇌 MRI 필름을 다시 판독한 결과, '정상적인 뇌 MRI'로 판정하였다.

자) 이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병원이 2000. 1. 20. 촬영한 000의 뇌 MRI 필름에 대하여, 서울□□병원 의사 000는 '뇌 전이 병변의 증거가 없고, 정상이다'라고 판정하고 있다.

차) 원고 000은 피고 병원의 두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두부 및 두 정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영구적인 탈모증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0 내지 12호증, 을 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00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AA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2000. 1. 20. 시행한 000의 뇌 MRI 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 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2000. 1. 20. 시행한 000의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아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하였고,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000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하였다. 또한 뇌 MRI 상 연수막 조영 증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연수막으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다. 더구나 일반외과 의료진의 협진 의뢰를 받은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는 일반외과 의료진에게 '연수막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하자'고 2번이나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신경과 의사의 협진 의견을 무시하였고, 000에 대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지 아니한 채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000이 항암제 치료로 인하여 2000. 1. 20.경 백혈구 수치가 400으로 감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을 9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혈구 수치가 2000. 1. 22.에는 7,300으로, 같은 달 23.에는 28,200으로, 같은 달 24.에는 18,290으로 각 상승되어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시경에는 000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까지도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요추천자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의 보호자인 원고 △△△이 요추천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AAA은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이미 000의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딸인 000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000의 뇌 MRI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미 뇌연수막 전이로 진단한 채 원고들에게 요추천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추천자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지도 않은 점, 원고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이 요추천자 검사를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 견지에서 의견을 물어오는 마당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일반외과 의료진의 유방암의 연수막 전이 확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보호자인 AAA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함으로써 원고 000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책임의 제한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 뇌연수막 전이 진단의 어려움, 뇌연수막 전이가 있는 경우 평균 여명이 매우 짧아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 점,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 화학요법으로도 탈모가 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가. 원고 000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로서 시중노임 상당 월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전두부 및 두정부의 부분적인 탈모로 인한 추상장해 : 10%, 영구장해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000의 노동능력상실률은 6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00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가 원고 000의 노동력 상실정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등급 기준 제7급 제12호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에 해당하므로 60%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000의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직업, 장차 모발이식으로 얼마간의 복구는 가능하므로 그 복구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국가배상법령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손해보험업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해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 000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만 본다.

라) 사고 발생일 : 2000. 2. 7.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을 2000. 1. 24.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유방암의 뇌전이를 잘못 진단하여 2000. 1. 24.부터 2000. 2. 7.까지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한 것이므로, 뇌 방사선 치료가 끝난 2000. 2. 7.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00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29,918,056원(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1) 원고 000은 1999. 11. 24.경부터 2006. 6. 2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비로 3,055,4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다만 위 진료비 중에는 원고 000의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진료비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원고측으로서는 이를 구별할 수 없는 형편인데, 피고측에서도 이 부분을 따로 구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따로 진료의 내용과 치료비를 대응시켜 볼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측이 지출한 진료비 전부를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다.

다. 향후 치료비

1) 치료를 통하여 탈모 부위 전체를 호전시킬 수는 없으나, 전두부에 집중적인 모발이식으로 000의 두피모발결손으로 인한 혐오감을 줄일 수 있다.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회 모발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② 1회 수술시 약 2,000모 이식, ③ 각 수술은 국소마취로 시행하며, 각 수술시 약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함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모발이식술이 시행되어 그 비용이 지출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8. 29.경 1차 모발이식술 비용 7,310,000 원이, 그로부터 2주일 후인 2007. 9. 12.경 2차 모발이식술 비용 7,310,000원이, 그로부터 2주일 후인 2007. 9. 26.경 3차 모발이식술 비용 7,310,000원이 각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일인 2000. 2. 7.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00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산 : 3회 모발이식술 비용 합계 15,916,967원(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라. 보조구(가발 등)

1) 원고 000이 모발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전두부 및 두정부에 부분적으로 영구적인 방사선 탈모가 남아 지속적인 가발의 착용이 필요하고, 모발미용관리가 요구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000이 가발과 그 관리 비용 등을 지출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000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될 비용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7. 9. 12.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000의 여명 종료일 이내인 2053. 9. 11.까지만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고, 중

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한다. 다만, 가발관리 비용과 소모품 비용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되, 원고측에게 불리하게 후불로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가) 가발 : 000의 탈모상태로 보아 부분 가발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체 가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성 가발의 경우 머리길이가 20㎝ 이상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가 : 1,900,000원, ② 최초필요일: 2007. 9. 12., ③ 필요최종일: 2053. 9. 11., ④ 수명 : 1년, ⑤ 비용총액: 37,715,570원

나) 가발 관리비용 :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 방문회수: 연 48회, ② 1년 관리비용 : 720,000원(1회 관리비용 : 15,000원), ③ 비용총액 : 13,965,912원

다) 소모품 비용 : 샴푸(1달에 1개 소진)와 테이프(1주에 2개 소진) 등 비용으로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년 비용 : 766,666원, ② 비용총액 : 14,871,09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이 법원의 00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산 : 66,552,579원(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란, 별지 2. 보조구 손해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000 : 20,000,000원

원고 □□□, △△△ : 각 3,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000에게 100,810,108원 ,원고 □□□과 △△△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허용구

판사이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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