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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1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휴대폰 분실신고를 통하여 이를 휴대폰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취득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E으로부터 원심 판시 휴대폰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2012. 9.경까지 합계 485대의 휴대폰을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습득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심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센터를 통해 휴대폰을 습득신고한 사람에게는 1대당 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사은품이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휴대폰 습득신고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매수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습득신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체국에 가져다 주고 5,000원권 상품권을 받았는데, 스마트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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