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65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3. 경 무단 토지 형질 변경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밀양시 C 답 2,040㎡ 중 82㎡ 토지와 D 답 2,949㎡ 중 350㎡ 토지를 성토하여 쇄석을 포장하고, 가로 수로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3. 경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피고인 A은 2016. 3. 15.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광 농원체험 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E 토지 중 500㎡ 부분 위에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을 성토하여 무단으로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영업등록증, 잡석 토 방치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인감 증명서 제출), (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H 공장 부지 공사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