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2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남해군 B 전 3,740㎡ 의 소유자인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남 남해군 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7. 총 길이 25m, 높이 2.5 ~ 5.5m 상당의 규모로 위 토지 중 414㎡를 절토하고, 위 토지에 가로 5m, 세로 6m, 두께 25cm 상당( 총 면적 30㎡) 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농지 중 30㎡( 토지 가액 411,000원 상당 )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농지( 전) 불법 형질 변경 대상지 위치도, 불법 토지 형질변경 현황도, 불법 토지 형질변경 현장사진, 토지 대장

1. 의견 제출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복 구 완료 통지서 편철)

1. 수사보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제 1 문( 무허가 농지 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