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 5. 경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왕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B 전 584㎡ 중 523㎡ 와 위 C 전 551㎡ 중 245㎡ 의 흙을 0.5m에서 2.3m 높이로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B, C), 각 토지 대장 (B, C),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B, C), 구적도, 각 현황 측량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