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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삼성아파트 2동 앞 도로를 11동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5,13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세손병원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G(75세)이 피해자의 아들인 위 D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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