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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안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명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게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약 60m 정도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원렌트카 주식회사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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