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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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