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피고인 B는 E 쏘나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8. 18:5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학산마을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면 사촌삼거리 쪽에서 봉림석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뒤를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A의 제네시스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