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단을 납품받아 일본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으나 일본 경제사정의 악화로 피고인의 사업 역시 실패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 하에 원단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C와 의류 원단(다이마루 니트 원단)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에 이르러 일본과의 거래량이 급감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일본에 원단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동대문구 D빌딩 710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마루 니트 원단을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227원 상당의 ‘리넨 스판 니트’ 원단 513m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260,523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3. 7. 31. 무역업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원단을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