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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시가 30,905,420원 상당의 원단을 S로 납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단 도 소매업체인 G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4. 8. 초순경 의정부시 H 상가 A 동 소재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Q 운영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니트 원단 생지 7,300kg 을 양주시 R에 있는 S로 보내주면 대금은 2014. 9. 5.까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9. 30.까지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G 주식회사 명의의 업무 협조 문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9. 원단 생지 3,214.42kg 을, 같은 달 13. 원단 생지 4,083.20kg 등 합계 원단 생지 7,297.62kg 시가 30,905,420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한다) 을 S로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 르 렀 고, 미납 세금이 1억 원 가량 되었으며, 거래처 T을 말한다.

에 미결제된 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량으로 원단을 주문한 것인 등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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